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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평창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총력 대응…초기 확산 차단 나서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 소나무 1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최종 확진됨에 따라 평창군 산양삼융복합지원센터에서 긴급 중앙방제대책회의를 열고 초기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예찰·방제 대책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직전 방제기간(2025년 6월~2026년 5월) 동안 12개 시·군에서 신규 발생이 확인됐으며, 이번 평창군까지 포함해 발생 지역은 전국 167개 시·군·구로 늘어났다.
이에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 동부·북부지방산림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과 인접 5개 시·군, 국유림관리소,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신속한 예찰과 방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산림청은 헬기와 드론, 지상 예찰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발생지 반경 5km 이내 모든 고사목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역학조사를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예찰 결과를 바탕으로 방제기간이 시작되는 즉시 감염목을 전량 제거해 초기 확산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 발생지역과 피해가 경미한 지역에는 선제적인 방제 전략을 적용해 오는 2030년까지 재선충병 발생지역 167개 시·군·구 가운데 50개 이상을 재선충병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방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 분석 결과 최근 신규 및 재발생지의 70% 이상이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에 따른 인위적 확산으로 추정됨에 따라 발생지 반경 2km 이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소나무류 이동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또한 주변 탐문조사와 불법 목재 취급업체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거나 반출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거나 감염목을 무단 판매·이용하는 행위, 생산·유통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벌금과 과태료 등 법적 제재가 적용된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화목용 땔감 이동 자제와 목재 취급업체의 법령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관기관과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선제적 방제를 추진하고 재선충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