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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2026. 09. 23.김민중 기자조회 3
영암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주요 임산물인 송이와 능이 등의 불법 채취를 비롯해 무단 입산,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쓰레기 투기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관련 법령에 따른 단속을 실시하고,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집중단속과 함께 산림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산림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올바른 산림 이용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박상춘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