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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피해목 벌채 허가절차 간소화…임업인 부담 경감

2026. 06. 19.정민희 기자조회 4

사진1.임업기계장비를 이용해 산불피해목을 제거하고 있는 모습.jpg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역 임업인의 산림경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산불피해목 제거를 위한 입목벌채 허가서류 대체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불피해지역에 한해 적용되며, 입목벌채 허가를 받을 때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는 벌채예정수량조사서를 산불피해 조사결과 확인 자료와 산불피해목 제거 완료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산림소유자는 벌채 허가를 위해 전문 기술용역을 통해 벌채예정수량조사서를 작성해야 했으나, 산불피해목은 정상 입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돼 기술용역 비용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산림청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산림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불피해목 가운데 회복 가능성이 있는 나무는 제외하고, 생활권 주변의 2차 피해 예방과 산림복원을 위해 피해목 제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산불피해목 제거 작업에 필요한 임업기계장비 대여 지원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입목벌채 허가서류 대체를 통해 산림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림경영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산림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