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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26. 06. 16.박은택 기자조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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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정세현)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국민 스스로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불법시설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 경작지 등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이다.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양산국유림관리소를 통해 방문이나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형사책임도 면책된다. 또한 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철거 기간이 부여되고, 철거 방법과 절차에 대한 행정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상행위를 위한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도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공자산의 무단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정세현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신고와 정비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 계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