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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2026. 09. 18.박은택 기자조회 1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조창준)은 가을철 임산물 수확시기를 맞아 약초와 버섯 등 임산물을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행위를 막고 임업종사자의 생계와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내 임산물 자생지 전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직원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임산물 자생지와 국유임산물인 송이 양여가 승인된 6개 마을을 중심으로 순찰과 계도활동을 병행한다.
특히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 등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다. 일반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절취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조창준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 모두가 산림 보호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산림 보호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과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