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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분야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임업·석재·정원 제도 개선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임업인의 경영활동 지원과 신속한 재해복구, 석재산업 활성화, 정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산지관리 분야에서는 임산물을 심거나 캐는 행위가 산지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재배 과정에서 50cm 이상 형질변경이 발생하면 산지전용에 해당해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산지 형상을 유지하는 범위의 임업 본래 활동은 별도의 신고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속한 재해복구 등 일부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산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임업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긴급한 재해복구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석재산업 분야에서는 석재산업 우수사업자와 전통석재 제품에 적용하던 ‘인증’ 제도를 ‘선정’ 제도로 전환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등록이나 선정 취소 등 불이익 처분에 앞서 청문절차를 거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였다.
수목원·정원 분야에서는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놀이를 추가해 다양한 교육·체험·치유 프로그램 이용 기회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가정원뿐 아니라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의 조성·운영에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역과 민간 중심의 정원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법안은 임업인과 석재 업계, 정원을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이라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제도 개선의 효과가 현장에서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