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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특사경 수사실무 역량 강화 교육
2026. 09. 11.김동한 기자조회 2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 소속기관과 지방정부 산림특별사법경찰(이하 산림특사경)을 대상으로 ‘2026년 산림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산림특사경은 「형사소송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무허가 산지전용, 불법 벌채, 산불 등 산림범죄에 대한 내사부터 사건 송치까지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산림 공무원이다.
이번 교육은 산림특사경의 실무 대응력과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판례와 수사실무 등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
산림청은 오는 10월 2일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형사사법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령 교육에도 중점을 뒀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이 폐지되고 사법경찰관의 자체 수사종결권이 강화될 예정인 만큼 산림특사경의 역할과 책임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범죄 수사 여건이 법·제도 전반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산림특사경이 절차상 오류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