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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수입산 합판 품질관리 현장 점검

2026. 09. 03.박은택 기자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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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8월 말 서부지방산림청과 함께 수입산 합판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목재 유통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와 목재제품 품질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납품 현장에서 수입산 합판 등의 시료를 채취해 품질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주요 검사항목은 합판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인장전단접착력 등이다. 검사 결과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확인될 경우 판매정지, 반송, 폐기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목재제품의 품질과 유통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강예림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주무관은 “이번 목재제품 품질단속이 목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준에 부적합한 목재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품질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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