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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생산업체 실적보고 연 1회로 완화

2026. 05. 06.김가영 기자조회 1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의 실적보고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분기별(연 4회)로 제출하던 생산·수입·판매 실적 보고가 연 1회로 축소된다. 앞으로 업체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매년 2월 말일까지 한 번만 보고하면 된다.


그동안 목재생산업체는 매 분기 말 이후 10일 이내에 실적을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보고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산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된 행정부담과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문제를 정부가 규제 개선 과제로 발굴해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목재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법 개정은 목재생산기업의 현장 부담을 줄이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내 목재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