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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묘목시장 합동단속…품질표시 준수 집중 점검
2026. 04. 07.박은택 기자조회 10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립종자원, 옥천군과 함께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묘목시장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종자산업법」에 따른 묘목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옥천 묘목시장을 중심으로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묘목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지자체에 종자업 등록을 해야 하며, 품종별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또는 국립종자원에 생산·판매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품질표시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센터는 매년 현장 컨설팅과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봄·가을 성수기에는 주요 묘목 유통시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왔다. 최근 2년간 옥천 지역 업체들은 전반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 협의체의 관리와 지속적인 지도·점검의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유통명 사용, 신고번호 미기재 등 품질표시 관련 미흡 사례를 중심으로 계도 조치를 실시해 제도 이행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손영유 주무관은 “지속적인 유통조사를 통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업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묘목 품질표시가 정확히 이뤄질 때 소비자 신뢰와 유통시장 활성화가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