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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계곡 불법시설 철거·정비 속도 낸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경기도 가평군 밤골계곡 일원에서 국유림을 무단 점유한 불법 상행위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2일 실시하고, 9월 말까지 총 18건의 불법시설을 추가로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국유림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상행위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산림청은 지난 3월 말 불법시설을 적발한 이후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원상복구 및 철거명령 1·2차 공시송달, 행정대집행 공시송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강제 철거에 나섰다.
산림청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지난 6월 말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했다. 이후에도 철거 의사를 밝힌 경우 충분한 기간을 부여했지만 정비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사법조치와 행정대집행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산림청이 철거를 완료한 불법 상행위시설은 총 59건, 331개소이며, 9월 말까지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18건의 불법시설을 추가 철거할 예정이다.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대집행 비용은 해당 불법행위자에게 전액 청구한다.
산림청은 불법시설 철거와 함께 재설치 방지를 위한 현장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해 산림계곡 내 불법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산림과 계곡의 자연환경을 보호할 방침이다.
산림청 박영환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계곡 내 불법 상행위시설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추가적인 불법시설이 재설치되지 않도록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산림 내 불법시설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청정하계 및 스마트산림재난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