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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2026. 09. 22.김현민 기자조회 4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가을철을 맞아 산림을 찾는 등산객이 늘고 임산물 채취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를 비롯해 입목·죽 불법 훼손,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설치,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다.
특히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송이·능이버섯 등 버섯류와 잣, 도토리, 산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 등을 허가 없이 채취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투기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동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자원인 만큼 허가받지 않은 임산물 채취나 산림훼손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며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