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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임업인 규제 부담 완화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산림경영을 위한 작업로 노선변경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업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산림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산림경영을 위해 작업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노선이 변경될 경우마다 변경신고를 해야 해 임업인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신고가 수리된 동일 필지 내에서 작업로 노선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신고 없이 복구설계서 제출 시 변경된 노선구역도만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산림경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산림경영관리사와 작업인부 대피소 등 간이 농림어업인 시설의 사용기간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시설 면적에 따라 3년에서 10년 이내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토석채취지 복구비 분할예치 제도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3년 동안 3회 이내로 예치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5년 동안 최대 5회까지 분할 예치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업계의 자금 부담을 줄였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임업인과 관련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개선이 임업인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원활한 산림경영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책 환경 변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