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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추석 연휴 산불방지 대비태세 강화

2026. 09. 16.김가영 기자조회 8

사진1.산림청은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산불 방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공원묘원과 등산로 주변에 산불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해 불법소각과 화기 취급 등 산불 발생 위험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한다.jpg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추석 연휴 기간 벌초·성묘객 등 입산객 증가와 맑고 건조한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2026년 추석 연휴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산림청은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산불방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주요 공원묘원과 등산로 주변에 산불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해 불법소각과 화기 취급 등 산불 위험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한다. 산불소화시설과 진화장비의 가동상태도 사전에 점검한다.


산불 발생에 대비해 산불진화헬기와 지상진화인력 등 진화자원을 비상대기시키고, 산불 발생 시 인근 가용 진화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지역산불상황실 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긴급재난문자와 재난자막방송 등을 통해 산불 예방수칙을 안내한다. 산불을 발견하면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 또는 ‘스마트산림재난’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200만 원 이하, 흡연·담배꽁초 투기는 70만 원 이하, 화기·인화물질 소지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추석 연휴에는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작은 불씨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성묘나 벌초를 위해 산을 찾을 때는 불을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사진2.산림청 관계자가 드론을 활용한 산불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