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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재선충병 확산 차단

2026. 06. 30.박은택 기자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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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석문)는 영주시, 봉화군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6월 한 달간 관련 법령 안내와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을 진행한 데 이어 본격적인 집중단속에 나선 것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7월부터 정기점검과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영주시와 봉화군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원목 적치 현황과 생산·유통 자료를 점검하고, 소나무 땔감의 불법 이동 및 소각 여부를 확인했다. 향후에는 안동시, 문경시, 의성군, 예천군 등 관할 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매월 합동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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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단속 기간 적발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예방나무주사와 방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울진군 금강송 군락지 등 백두대간 주요 소나무림 보호를 위해 QR 예찰과 시료채취 등 예찰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이동하지 말고 감염이 의심되는 나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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