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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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집중 단속

2026. 09. 14.김가영 기자조회 2

 

사진2.산림특별사법경찰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jpg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임업인의 생산 기반과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약초·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지 내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 쓰레기·오물 무단투기 등이다.


산림청은 본청과 5개 지방산림청, 27개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의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담당자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한다.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입산 길목, 등산로에는 산림보호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감시단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도 줄일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에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3.산림특별사법경찰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jpg

 

특히 올해 2월부터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산불 관련 과태료도 상향됐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 흡연·담배꽁초 투기는 70만원 이하, 화기·인화물질 소지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관행처럼 여겨질 뿐 명백한 불법행위로, 한 해 농사를 지어온 임업인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산을 찾을 때는 임산물에 손을 대지 말고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1.산림특별사법경찰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