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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버섯류 주민 무상양여

2026. 09. 14.김현민 기자조회 4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할 국유림 인근 25개 마을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버섯류 무상양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상양여 대상은 국유림에서 자생하는 송이 등 버섯류다. 대상 마을 주민 가운데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연간 60일의 보호활동을 수행한 신청자에 한해 지정된 기간과 구역에서 채취할 수 있다.


채취자는 삼척국유림관리소가 발급한 채취원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마을별 채취구역은 사전에 개별 통보된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 인근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가을철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국유림 보호활동 참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 등록된 채취자 외 불법 채취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등을 활용한 현장 순찰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무단으로 국유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범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무상양여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등록된 채취자 외에는 국유임산물을 채취할 수 없으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고, 불법 채취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