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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강화… 900여 개소 점검
2026. 05. 04.김민중 기자조회 1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윤수일)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5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는 화목용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매개충 우화 시기에 맞춰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김천, 고령, 성주, 칠곡, 경산 지역 내 목재생산업체와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 약 900여 개소로, 원목생산업·제재업·목재수입유통업체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소나무류 유통·취급 실태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원목 및 제품의 무단 이동 여부, 취급업 등록 및 신고 이행 여부, 감염목 취급·보관 실태,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단속에 앞서 대상 업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실시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윤수일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불법 이동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목재 취급업체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