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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집중단속 나선다

2026. 07. 01.김현민 기자조회 20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최영균)는 여름 휴가철 산간계곡 이용객 증가에 따른 산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계곡 주변 무허가 평상과 그늘막 등 불법 상행위시설을 비롯해 산림 내 취사·소각 행위,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산사태 분야 직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접근이 어려운 계곡과 산림지역에는 드론을 투입해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기준'에 따라 이동식 시설은 즉시 철거와 원상복구를 실시하고, 영구시설은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에 앞서 마을회관과 야영장, 펜션, 등산로 등에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정식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맑은 계곡과 건강한 숲은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공유 자원을 무단 점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을 찾는 이용객들도 지정된 시설을 이용하고 발생한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보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