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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2026. 09. 23.박은택 기자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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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는 가을철 버섯류 생산과 추석 연휴 등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주요 임산물 불법채취 지역과 국유림 임산물 양여구역 등 임산물이 주로 생산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경찰관과 보호담당자가 현장에 투입되며,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임산물 불법채취가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대상임을 알리기 위해 등산객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산주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현장에서 압수 및 몰수된다.


박소영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산행 시 무심코 행하는 임산물 채취는 엄연한 위법행위”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법 준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