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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집중단속 나선다
2026. 07. 02.김동한 기자조회 23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조창준)는 여름 휴가철 산림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보호담당 직원과 산림보호지원단, 드론감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피서객과 휴양객이 많이 찾는 계곡과 산림정화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행위와 오물·쓰레기 불법 투기, 산림계곡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설치,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 산지전용 등이다.
특히 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 등 가용 장비를 적극 활용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에 쓰레기나 오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끼류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산지를 불법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창준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자원 보호와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근절해 나가겠다"며 "소중한 산림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